○ 빗물이용시설이란 ?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설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시면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관리비나 건축물 운영비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
[건물 1층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 |
 |
 |
○ 빗물이용시설 : 집수,처리,저장 설비 등을 갖추고 빗물을 저장 활용
☞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 별도 문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2115-7824, 노원구 녹색환경과 ☎ 2116-3211)
○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민간시설(부지면적 2천㎡ 미만이고 건축연면적 3천㎡미만)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빗물탱크 포함) 총사업비의 90%, 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구청 녹색환경과에 신청서 제출 ⇒ 적정여부 검토결과 서울시 제출 ⇒ 최종 검토 후 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