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10 ȣ] 2012년 0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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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2012년 7월1일부터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단속지역(수기단속및 서울시 CCTV단속지역 제외)에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사전신청접수

신청접수 : 2012. 6. 18(월) ~

접수장소 : 구청 홈페이지에 직접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지도과(FAX:2116-4642)나 동주민센터로 제출

신청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노원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신청및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083~9)

>> 서비스개시 : 2012. 7. 1(일)부터

접속주소 : 주정차단속알리미( http://parkingsms.nowon.kr/)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083~9)



[2012-06-18,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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