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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 신고대상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발주관서 승인없이 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 2) 방 법 : 불법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서 제출(방문접수,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 또는 하도급개선담당관 - 전 화 : 6361 - 3600 또는 120(다산콜), 2116- 3068 - 인 터 넷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3) 포 상 금 : 2,000만원 이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4) 기 타 : 위반업체 직원, 감리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내부고발자가 불법행 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 (회사대표와 임원은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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