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원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 장 소 :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노원문화의 집 내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 : 휴무
- 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전화상담 운영
- 노동상담 : 010-3233-5239
- 법률상담 : 010-9281-8474
○ 하는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
- 근로자 고충상담 (노동법률/갈등해결)
- 창업 및 취업상담
- 근로자 생활교육 강좌 (법률, 건강, 정보화, 취미 등)
-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등
○ 문 의 : 노원노동복지센터 3392-4905, http://www.nowonhope.org
○ 노원 노동복지센터는 서울북부고용센터와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
노원 노동복지센터 |
서울북부고용센터 |
설립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개선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미취업자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리 등 미취업자 위주 사업 운영 추진 |
관할지역 |
노원구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
기 능 |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사업 ○근로조건 실태조사 ○노동 관련 법 교육 |
○취업지원 ○고용보험 관리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외국인채용 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
기 타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 전개 * 노원구 100명 이하 사업장 종사자 80% ⇒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및 영세사업장 근무자 권리향상 * 다른 지역구에 비해 학교가 많음 ⇒ 예비노동자(청소년:실업계고,아르바이트) 에 대한 노동 기본권 인식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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