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16 ȣ] 2012년 07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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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노동복지센터 이용안내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원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 장 소 :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노원문화의 집 내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 : 휴무
   - 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전화상담 운영  
   - 노동상담 : 010-3233-5239
   - 법률상담 : 010-9281-8474 
  

○ 하는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
  -  근로자 고충상담 (노동법률/갈등해결)
  -  창업 및 취업상담 
  - 근로자 생활교육 강좌 (법률, 건강, 정보화, 취미 등)
  -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등

○ 문 의
: 노원노동복지센터 3392-4905, http://www.nowonhope.org 

○ 노원 노동복지센터는 서울북부고용센터와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노원 노동복지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설립목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개선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미취업자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리 등 미취업자 위주 사업 운영 추진 
 관할지역  노원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기  능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사업
○근로조건 실태조사
○노동 관련 법 교육
○취업지원                ○고용보험 관리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외국인채용 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기  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 전개
* 노원구 100명 이하 사업장 종사자 80%
   ⇒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및
      영세사업장 근무자 권리향상
* 다른 지역구에 비해 학교가 많음
    ⇒ 예비노동자(청소년:실업계고,아르바이트)
        에  대한 노동 기본권 인식향상
 



[2012-07-30,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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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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