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17 ȣ] 2012년 08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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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소득자의 사업실패, 실직(비자발적 실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합니다.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이 특별지원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확인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및부도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자격 :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로 1년이상 영업하고,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 하고 6개월 이내인자
    ✜ 주소득자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 
         ⇒자격 : 실직전 6개월간 근로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자
                     (실업급여 수혜자 제외)
    ✜ 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 및 사고 발생으로 병원 입원 및 수술을 하고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만성질환의 경우와 통원치료자는 제외)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의(초, 중, 고등학생)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노숙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요건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원/월) 940,701   1,601,739   2,072,084 2,542,435   3,012,785  3,483,904  

  ✜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백만원 이하
      (단,주택청약․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 보장성 보험은 제외.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잔액 적용)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 1개월 지원 원칙
  ✜ 의료비 - 1회 지원 원칙
  ✜ 교육비 (학비 - 최대 2분기 / 급식비, 영유아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 최대 3개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 7월 ~ 12월 (한시적)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의 통장 및 보험 사본, 공증된 개인간 사채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2012-08-02,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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