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법인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납부세액
- 개 인 :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 개인사업자 :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 법 인 : 50,000원~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125,000원 별도
=> 자본금 및 직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ETAX(http://etax.seoul.go.kr)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
‣ 전용계좌 납부 : 우리, 신한, 하나, KB, 기업은행
‣ 은행 납부 : 현금인출기(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은행창구조회납부
‣ 대형마트(편의점)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 납부기간 은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과과(☎2116-3584~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