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18 ȣ] 2012년 08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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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포함)로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업종 :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나.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2)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3) 금 리 : 연 3.5%
          4) 상 환 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조치(일반금리 소급적용)

2. 융자 절차(일정) 및 규모
 구분 신청서 접수   실사 및 심의   융자시행   융자규모  
 하반기  9.3 ~ 9.14 9.17 ~ 9.28   10.1 ~ 10.31    17억

3. 2012년도 하반기 융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9. 3 ~ 9.14 
     나. 신청시 준비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붙임양식】
          2)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3)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3개월, 세무사확인필】
          5) 기타 증빙자료 【법령 등으로 권장을 증명하는 증명서(유망 중소기업 선정서등)】

※ 문 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87】


[2012-08-14,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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