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2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보급
▪ 무상보급 수량 : 900여대 (제품사양: 4 - 18kg )
▪ 제조업체 : 순성산업 (제품명: 이지스 카시트)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사용기간 : 무상보급제품으로 추후 반납의 의무가 없음
(단, 변심으로 반납을 원하는 경우 수령 후 일주일 내에 반송해야 하며 배송비는 자부담)
2. 신청기간 : 8. 28.(화) 10:00 ~ 9. 3.(월) 18:00
3. 신청방법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http://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 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제출
4. 신청자격 ① 전국 3세 이하(2010년~2012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화물, 승합차 및 외제차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1순위 >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표기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가 발급되는 가정만 해당)
▪ 세 자녀 이상 가정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양육수당이 우선 선정됩니다.
5. 문 의 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187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