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드립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샐활 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은행심사(1차) 및 심사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2. 11. 01~11. 14(수)까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2,0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운영자금 - 노원구 내에 사업장 소재 |
* 재산 총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에 - 고등학교이상 재학 중인 자녀 학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중 일부 -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융자
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지급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제외가구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 소모성자금 신청자
- 재산총액 13,500만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 35세미만 단독세대가구
□ 은행 1차 심사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각 1부
- 소득증명가능한 분(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은행심사 및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신용상태, 금융채무 등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시 제출서류
- 대부 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은행 1차상담 확인서 1부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현 거주지 주택 전․월세 계약서(사본) 1부
- 기타 사유 증빙서류 1부
☞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하여 용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3개월내 전세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사본) 등 각 1부
☞ 주민소득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및 복지정책과 (☎02-2116-3661)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02-938- 5383,내선:3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