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31 ȣ]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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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안내
사업목적
 ▸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 유실동물를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
 ▸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

등록시기 : 2013.1.1부터 의무시행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록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업소(추후 공지)

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소에 방문하여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

등록수수료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에 포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만원 8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 5천원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3천원  

문의처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2)


[2012-11-12,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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