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 유실동물를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
▸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
등록시기 : 2013.1.1부터 의무시행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록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업소(추후 공지)
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소에 방문하여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
등록수수료
등 록 방 법 |
등록수수료 |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에 포함)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2만원 |
8천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 5천원 |
3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3천원 |
문의처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