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32 ȣ]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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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 대상
○ 정기분(2012년 9월 부과) 미납자 및 기존 체납자
○ 대상내용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연면적160㎡이상 시설(주택,공장 제외)

□ 납부기간 : 2012. 11. 30일까지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및 인터넷 납부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이용
   - 가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단, 다른 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안내
   -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 신용카드(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SK,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및 계좌이체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의전화(노원구청 녹색환경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02)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13)


※ 독촉기한(2012. 11. 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1-19,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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