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32 ȣ]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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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부재자신고 안내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1. 부재자 신고기간 : 11.21(수) ~ 11.25(일) 18:00까지 (5일간)

2.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1) 신고서 서식 : 가까운 동주민센터 민원실 방문수령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사용

(2) 받는사람의 주소(주민등록지) 작성시 행정동으로 기입

(예) 상계동(×), 상계6·7동(○)

(3) 11.25(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 안내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기간

12.13(목) ~ 12.14(금), 06:00~16:00

투표장소

거소지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12.9 선관위공고)

지참물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신분증

거소투표

투표기간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투표장소

자택 또는 사무실 등

투표절차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12.19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 (우편요금 무료)

6. 부재자신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 : http://vote.mopas.go.kr/



[2012-11-19,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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