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35 ȣ]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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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부패없는 청정도시 클린 노원
○ 신고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

○ 신고방법
    - 전 화 : 2116-3058 (신고센터)
    - Hot-Line : 2116-3070 (감사담당관 직통)
    - Hot-Mail : hotmail@nowon.go.kr (감사담당관 직통)
    - 우 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불친절 행위 및 일반 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12-10,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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