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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
부패없는 청정도시 클린 노원 |
○ 신고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 ○ 신고방법
- 전 화 : 2116-3058 (신고센터) - Hot-Line : 2116-3070 (감사담당관 직통) - Hot-Mail : hotmail@nowon.go.kr (감사담당관 직통) - 우 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불친절 행위 및 일반 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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