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구청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목적
▸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
▸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
▸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록시기 : 2013.1.1부터 의무시행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이상인 개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체(붙임)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10일후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대행업체 : 붙임문서 참고
등록수수료
등 록 방 법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 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문의처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