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 2013년 1월 1일 사망자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지급절차
■ 문 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2116-3647) 및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