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43 ȣ] 2013년 02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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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 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융자규모 : 총 121,000천원
    ○ 신청기한 : 융자가능액 소진시까지
    ○ 융자 종류 및 조건 

구분     융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
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특별
융자   
육성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융자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 처리 절차

    ○ 융자 신청 방법
         - 접수처 : 노원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설진욱, 전화:02-2116-4316)
         - 방 법 :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제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설진욱 (2116-4316)



[2013-02-01,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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