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47 ȣ] 2013년 03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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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 활동,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여 외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 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

 추진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 에너지 절약교육·실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추진방법
     - 필요성인식(교육, 견학, 학습) ⇨ 마을의 비전세우기 및 공유 ⇨ 행동 계획 수립 및 실행 ⇨
        유지 및 평가 ⇨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 확산

 추진내용
     - 마을범위(대상지역) 지정 :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 지역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율 목표(50% 이상)을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활동가·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3. 4. ~ 12. 31
     ※ 약정체결 이후
 선정대상 : 3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3년)
 지 원 액 : 마을별 1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 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27(수) ~ 2013. 3.13(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l.org)
                     ☎ (02)385-2642(종합지원센터), (02)2133-3572 (녹색에너지과)
 상담기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자립마을 사업계획, 실행계획 등
    -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 등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3. 3. 18(월) ~ 3. 26(화)

 심사방법
     - 1차 심사 : 현장조사 (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2차 심사 :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10인 구성)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 : 사업추진 목적 부합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 공동체 특성·구성원 :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지속성 등
     - 예산 및 추진체계 : 지출범위 적정성, 사회적자원 활용계획 등
     -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주민 에너지관심도가 높은 마을 가점적용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3. 3. 29(금)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공고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2013-02-28,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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