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55 ȣ] 2013년 0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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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3년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 하세요.

2013년 주택가격이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http://aaa.kab.co.kr ) 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부과과(☏02-2116-3581)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1661-7821)



[2013-04-29,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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