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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인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사회보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많은 사업장의 참여부탁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 대 상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액 130만원 이하 근로자 - 지원액 : 대상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부담분 50% 예) 월급 100만원 근로자가 5명인 사업장의 경우 1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구분 |
보험료 납부액 |
보험료 지원액 |
실제 납입보험료 |
근로자 |
606,000원 |
303,000원 |
303,000원 |
사업주 |
3,180,000원 |
1,590,000원 |
1,590,000원 | ○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관내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 증빙서류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인센티브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0.5%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추천 · 사업장 인근 취약지 보안등 및 CCTV 우선 설치, 목공예센터 제작 벤치 무상설치 · 경영컨설팅, 디자인컨설팅, 에너지컨설팅, 리모델링 컨설팅 ·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신청 우선권 · 평생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서비스, 주말 및 야간 심폐소생술 교육 · 온라인 홍보지원, 맛집멋집 선정가점, 동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수강료 30%할인 · 무료 자녀 진학상담, 영어과학캠프 신청우선권, 교육시설 대관료 할인 · 행복한 사업장 인증스티커 발급 ○ 사회보험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고용보험 EDI시스템 : www.ei.go.kr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total.kcomwel.or.kr · 노원구청 홈페이지 : www.nowon.kr - 오프라인 · 노원구 각 동주민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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