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도란?
오존경보제도는 대기중 오존(O₃)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 초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합니다.
○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시행
▸운영 기간 : 2013.5 ~ 2013.9
▸상황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구민에 전파
▸문자 전파 : 어린이집, 아파트, 구민 등 3,280여명
▸팩스 전파 :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635개소
※문자 전파 신청 : 02-2116-3207(녹색환경과)
○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운영시기 : 토·일·공휴일(12:00~18:00)
▸주중에는 담당자가 관제 및 전파, 주말 등은 비상근무조 편성하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