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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ȣ] 2013년 07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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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조기검진 안내

암조기검진은 가족사랑의 첫걸음!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홀수년도)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년도(홀수년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부과기준 하위50%에 해당하는 자 (직장보험 : 83,000원이하 / 지역보험 :87,500원이하)
 ※ 당해연도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암발생시 보건소에서 암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에는 검진인원이 많아 수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서둘러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 암종별 대상자기준 및 검진주기

 암 종 별  대상기준  검진주기
 위암/유방암  만40세이상  2년
 자궁경부암  만30세이상  2년
 간암(고위험군)  만40세이상  1년
 대장암  만50세이상  1년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 검진비 전액 국가지원
 ※ 일반검진대상자 : 검진비 10%본인 부담(자궁경부암은 전액 지원)
 ※ 암검진표 분실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재발급
                   의료급여대상자는 보건소(2116-4354)에서 재발급


생활건강과 ☎ 2116-4354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13-07-08,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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