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66 ȣ]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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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문자알림
불법 주정차 CCTV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관련사항을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많이 신청해주세요~

■ 서비스 개시 : 2012. 7. 1 ~
■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CCTV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과 단속예정을 경고하는 SMS문자를 실시간 제공하여 1차촬영후 5분이 경과하기 전(확정 촬영)에 자발적인 차량이동 유도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운전자
■ 문자알림 서비스 흐름도
CCTV 운영지역내 차량진입 --> 단속대상차량(1차 촬영) -->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 발송 --> 차량 자진이동
■ 신청안내
 - 구청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상단 녹색환경 → 03 자전거/교통 →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 새창보기 → 서비스 신규신청 → 서비스안내, 신청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클릭 →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번호 입력 (완료)
 - 부서에서 일괄신청시
❖ 신청서와 접수대장을 교통지도과로 공문송부
■ 제외지역
 - 서울시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구간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연번  설  치  위  치
 1  수락산역 4~5번출구 앞
 2  하계역 3번출구 앞
 3  (구)북부지원 입구 사거리
 4  상계백병원 사거리(농협)
■문의처 : 교통지도과(2116-4087)


[2013-07-15,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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