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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횟수: 연4회, 분기별 1회 실시 ❍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참여대상
2013년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150㎡이상) - 333개소 |
╉ |
희 망 업 소 (왼쪽사항이 포함되지 않지만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
휴게음식점 - 666개소 |
제과점 - 154개소 |
식품제조가공업(100㎡이상) - 12개소 |
기타식품판매업 - 54개소 |
집단급식소(위탁포함) - 289개소 | ■ 참여방법 순서 1. 인터넷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http://fsi.seoul.go.kr ) 접속 2. 화면 중앙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새로운 대화상자가 나옴) 4.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 영업주 성명, 업종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주의 : 반드시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대로 입력 5. (새로운 화면 나타남) 6. 정보입력(전화, 이메일 등) 후 자율점검하기 클릭 7. 자신의 업소에 해당하는 란에 클릭(점검)하기 8. 인터넷상에서 자율점검표 제출하기 (영업주) 9.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접수완료 처리 10. 인센티브: 분기별1회 + 4분기 연속참여 업소 =서류검토와 심사 후 마지막 분기 이후부터 정기 위생점검 1년간 면제(야간합동점검시) 11. 점검면제 예외 및 취소 : 해당업소에 의해 민원발생시,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면제기간중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적발 및 민원발생시 ≫ 면제스티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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