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우리 사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를 운영합니다.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 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는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벌점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특혜점수만큼 벌점이 감경되며, 마일리지로 적립도 가능)
- 무사고 :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 미발생
- 무위반 : 1. 뺑소니, 음주·무면허, 안전띠·안전모 미착, 교통방해 등 미발생
2.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위반행위 미발생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 운영기간 : 2013. 8. 1. ~
- 서약접수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 접수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내용 :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서약접수 후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위반 후 재서약이 가능합니다. (재서약의 경우, 재서약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