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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ȣ] 2013년 08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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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내

홈스테이 운영을 희망하는 가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청하세요 !

 우리구에서는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저비용 창업과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여 관광 대체 숙박시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가 가능한 주택 소유자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수수료(20,000원)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동의서
4. 신청인이 실제 거주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문의 :
노원구청 문화체육과  ☎2116-3777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1.1부터 시행됨.
 ▶
2013.3월 현재 215개 주택(666개실)이 도시민박업소로 등록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 도시민박 운영 희망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출 것.



[2013-08-19,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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