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72 ȣ] 2013년 08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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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2. 사업기간 : 2013. 10. 1 ~ 12. 31(3개월)
3. 모집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5일간)
4. 모집인원 : 155명
5.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사업군   주요사업내용   인원   근로시간 및 임금
 청년 공공근로  - 행정사무 보조
 - 각종기관 지원사업
 35  - 임금 : 1일 39,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9:00~18:00/사업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만39세 이하인 자
 ※ 1973. 10. 2 ~ 1995. 10. 1 출생자
  일반 공공근로  - 서비스 지원사업  62  - 임금 : 1일 39,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9:00~18:00/사업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만64세 이하인 자
 ※ 1948. 10. 2 ~ 1995. 10. 1 출생자
 - 환경정화사업
 - 도우미사업
 58  - 임금 : 1일 39,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9:00~18:00/사업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단, 65세 이상자 (1948. 10. 1 이전 출생자)
 - 1일 4시간(근무시간은 사업장과 별도협의)
 - 임금 : 1일 20,000원 (간식비 별도 지급)

7. 구비서류(4가지 필수)
- 공공근로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건강보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구직등록필증(➤노원구청 1층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단, 접수기간동안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구직등록표 작성시 일괄 구직등록 처리함
-취업상담확인서(➤ 현재 2013년 3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만 해당)
※ 201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취업상담 실시예정
- 기타 증빙서류(가점이 부여되며 해당자만 신청 ․ 접수시 제출, 전산관련 자격 포함)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결혼이주여성(주민등록조회 등)
예)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제출
※ 모부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국가(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
- 기타 서류(필요시 안내)

8. 신청자격 : 사업시작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노원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만39세)는 재산기준 배제대상 해당없음

9. 참여자격 배제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3단계(9개월, 지역공동체 참여기간 포함) 연속 참여자
- 연례적 반복참여자(최근 2년간 4회만 참여가능)제한 단, 만55세 미만자만 적용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가족합산 과세액 총합이 1.35억원 초과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정기소득 판단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무로 판별
※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면 정기소득자 간주
- 신청서,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9. 선발기준 :희망사업장별 심사기준표 상 가점 합산접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모(부)자 가정, 부양가족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가족), 재산상황(건축물, 주택, 토지)과세표준액 합산, 건강보험료(가구소득), 실업기간,일자리사업참여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

10. 보험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선발자 통보
- 2013년 9월 26일 선정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통지함.

12. 문의처: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담당 ☎ (02)2116-3491)



[2013-08-26,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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