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75 ȣ] 2013년 0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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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 납부대상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 중 말소차량 및 명의변경 차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연면적160㎡이상 시설(주택,공장 제외)
        ※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건축물은 일할 계산됩니다.

□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및 인터넷 납부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이용
      - 가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단, 다른 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안내
      -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
      -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농협, 하나SK) 및 계좌이체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의전화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02)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13)

※ 납부기한(2013. 9. 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09-16,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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