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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ȣ]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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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참여 안내

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참여로 교통유발부담금도 경감 받으세요~.

<유연근무제도 유형>
▣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준수하되,출퇴근시간 자율조정
  (예:출근 09:30,퇴근 18:30)
▣ 근무시간선택제 : 1일 4~12시간 자율근무하여 주3.5~5일 근무
  (주 40시간 준수)
▣ 시간제근무 : 주 40시간보다 단축하여(오전,오후 등)근무
  (주 15~35시간)
▣ 스마트워크센터 : 자택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1일 8시간,주 4일이내)
▣ 재택근무제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1일 8시간,주 4일이내)

★ 장점 : 육아,가족,자기계발 시간 확보 등 일과 삶, 가정의 조화 도모
★ 혜택 : 유연근무제 시행 업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받아 기업 이미지 향상과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받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통행정과(☎2116-4058)



[2013-10-07,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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