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 2012.1.1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보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2. 1. 1부터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2012.1.1부터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1.1~ 계속
▣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시 : 최고3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 5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정위치에 반드시 부착
▣ 문 의 : 자동차민원실(☎ 2116-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