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82 ȣ]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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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융자안내

❑ 지원액
  ○ 주민소득지원 : 3,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 운영자금, 점포임대보증금)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고교이상 자녀 학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
❑ 지원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장이 노원구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 총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은행심사(1차)상담 후 동주민센터 접수(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2013.11.07∼11.20(수)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심사 후, 승인자에 한하여 동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 신청대상제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35세미만 단독세대,신용거래불량자,소득대비 과다대출자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및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2116-3662



[2013-11-04,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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