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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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ȣ] 2014년 02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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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신고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
  ○ 신고방법
    - 전    화 : 2116-3058 (신고센터)
    - Hot-Line : 2116-3070 (감사담당관 직통)
    - Hot-Mail :
hotmail@nowon.go.kr (감사담당관 직통)
    - 우    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불친절 행위 및 일반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11-04,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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