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 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