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84 ȣ]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메인으로 | û/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2012.1.1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보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2. 1. 1부터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2012.1.1부터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1.1~ 계속
   ▣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시 : 최고3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 5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정위치에 반드시 부착
   ▣ 문 의 : 자동차민원실(☎ 2116-4075) 



[2013-11-18, 14:45:18]

트위터 페이스북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세요~!
명품국악시리즈 - <최고명인 춘하추동>
겨울방학 급식지원
중랑천에 생태환경공원을
제3기 별빛 기자단 모집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노원 사진 전시회 연장
음식물쓰레기줄이기 101가지 실천방법 8
2013.11 소식지
2013.11 노원독립영화감상회
11월 청춘극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평생학습 강좌안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주민센터 강좌안내
ó: û | : û | : ȫ
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ûڿ ߼۵Ǵ ߽ Դϴ.
ġ ø [Űź] Ŭ ֽñ ٶϴ.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