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서류 하나로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
❍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 등 18종의 증명서가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로 통합 운영 및 발급 됩니다.
지적 7종 |
건축물 4종 |
토지 1종, 가격 3종 |
등기 3종 |
(1) 토지대장 |
(2) 임야대장 |
(8) 일반건축물대장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6) 토지등기기록 |
(3) 지적도 |
(4) 임야도 |
(9)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7) 건물등기기록 |
(5) 대지권등록부 |
(10)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1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8) 구분건물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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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점좌표등록부 |
(1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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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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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지 연명부 |
❍ 언제부터 서비스 되나요?
- 2014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 됩니다.
❍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민원24 등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형”, 토지를 거래할 때, 집을 살 때, 건축할 때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는 “요약형, 등기용, 인·허가용” 등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별 공부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