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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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ȣ] 2014년 01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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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 ‘14.1.1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
   - 부동산거래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
   - 단, 부동산의 표시는 기존지번 계속사용

○ 부동산계약서 작성 및 거래계약신고방법 변경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거래부동산 소재지  지번주소 또는 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거래당사자 주소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중개업자 사무실소재지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시)
 신청인 주소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시 / 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층/호)+(참고항목)
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1601동 1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명

○ 문의처 :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거래신고관련 문의 : 02-2116-3624
- 도로명주소관련 문의 : 02-2116-3607~10



[2014-01-06,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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