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 ‘14.1.1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
- 부동산거래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
- 단, 부동산의 표시는 기존지번 계속사용
○ 부동산계약서 작성 및 거래계약신고방법 변경내용
구 분 |
시행 전 |
시행 후 |
거래부동산 소재지 |
지번주소 또는 지번주소+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거래당사자 주소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중개업자 사무실소재지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부동산거래신고시) 신청인 주소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시 / 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층/호)+(참고항목)
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1601동 1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명
○ 문의처 :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거래신고관련 문의 : 02-2116-3624
- 도로명주소관련 문의 : 02-2116-3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