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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ȣ] 2014년 01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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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마을

“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부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내 집·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 눈을 치우는 사람
▸ 눈을 치워야 하는 사람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눈을 치우는 책임 순위
▸ 건축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건축물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우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단, 1일 내린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입니다.

♧ 눈을 치우는 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눈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야 합니다.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눈을 치우는 범위
▸ 보도가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4-01-27,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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