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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11월 30일 이내에 인터넷 및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기준일 : 2010년 07월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 2010년 07월 01일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10/10/30~ 2010/11/30 

    - 대 상 자 :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35~8)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그림파일

                 ※ 토지소유자만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 2010/12/30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문 의 : 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35∼8)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2010-11-01, 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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