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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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ȣ] 2014년 0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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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1. 평가기간 : '14. 6 ~ 9월

2. 평가대상
   - 신규평가 : 신규 희망업소(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접수)
   - 재 평 가 : '12년 위생등급평가업소(“A”등급이상 업소) 

3. 평가방법 :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원(2인)이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평가

4. 평가기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관리 등 4개영역 44항목 2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5. 등급표시 기준

 등급표시  AAA  AA  A  등급외(미표시)
 기준점수  90점이상  80~89점  70~79점  70점 미만

6. 유효기간 :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유 효 기 간  비   고
 기    존  2016년  2년간 유지
 법개정시  2015년  1년간 유지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 등급결과(A,AA,AAA,등급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8. 등급업소 지원내용
  - 등급표지판 교부(필히 게첨요망)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에 결과 공개
     ․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 운영
     ․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

9. 평가 희망업소 모집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중 신규 희망업소, 위생등급제 등급외 결과를 받은 업소중 희망업소
  - 신청기간 : 안내일로부터 ~ '14. 4.30(수)
  - 신청장소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 제외대상  -------------------------------------------------
  - 현재 등급(A,AA,AAA)을 받은 업소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 배달음식전문점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

10. 기   타
   - 평가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후 70점미만 점수를 받은 업소는 표지판을 철거해야 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2014-02-20,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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