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은 2013.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쪽지함․이메일․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업종별․취약분야 유의사항, 중간예납세액 등 신고관련 개별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법인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시 별도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 문의전화 : 노원세무서 법인세과 법인계 ☎(02)3499-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