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규 모 : 146,030천원, 배분율 4.5%(자치구별 배분율)
○ 융자 종류 및 조건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융자 종류
○ 융자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문의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2116-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