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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가족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가 지원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입양아동가족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한 가족 ※ 2014.1.1일 이후 입양한 아동 ○ 지원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입양축하금의 경우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서류 |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1인 장애아동 200만원/1인 |
①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양사실확인서 ④ 장애아인 경우 장애확인증 및 의사소견서 등 ⑤ 통장 사본 |
입양가정 교육비 지원 |
최대 500천원/분기/인 (수업료, 입학금(1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①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양사실확인서 ④ 교육비 납부 고지서 및 수납영수증 사본 ⑤ 통장 사본 | ○ 지급일자 : 매월 25일 ○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팀 ☎21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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