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 라이터, 성냥 등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 과태료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산림내에서 불을 놓은자(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 과태료 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 과태료 50만원
▮ 산림에서 과실로 인해 불을 낸자(산림보헙버 제53조 제4항)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방화한자(산림보호법 제43조 제1항)
- 7년이상 유기징역
산속에서 산불이 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보시면,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50) 또는 국번없이 11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