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 · 국민연금 50% 국가가 지원!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근로자가 실직시 고용보험 실업수당 및 노후대비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소속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문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2116-3478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