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등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신청(접수) 방법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유권자연맹노원구지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14. 6. 3.(화) 까지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 신청(접수)처
구 분 |
전화접수 |
방문접수 |
비 고 |
장애인유권자연맹 노원구지회 |
931-0682 |
노원구 덕릉로 669, 세양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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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952-1390 |
중랑구 신내로 17길 106,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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