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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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ȣ] 2014년 06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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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안내

□ 대상자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연금액 :
월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은 10~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소득역전방지, 부부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원 미만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화 또는 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시 자세한 상담가능

□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
     ☞ 만 65세 도래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단, 1949. 7월생은 7.1일부터 신청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 가능

□ 시행 시기 : 2014. 7. 1일부터 시행

□ 최초급여 지급일 :
2014. 7. 25.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주소지 동 주민센터



[2014-06-02,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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