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환급금 찾아가는 방법
▣ 미수령환급금이란?
○ 환급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미수령으로 분류하여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5년)동안의 환급금
▣ 미수령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 조회와 계산 ⇒ 국세환 급금 찾기
○ 정부포탈민원24( www.minwon.go.kr )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조회 및 계좌신청 가능)
▣ 미수령환급금 찾아가는 방법
○ 계좌로 수령시 ⇨ 2,000만원이상 환급금 : 계좌개설신고, 500만원이상 환급금 : 신고서 계좌신고
*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는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시면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우체국에서 송금통지서로 수령시 ⇨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
* 본인 수령시에는 현금송금통지서와 신분증,대리인 수령시에는 송금통지서 뒷면 위임장과 환급자의 인감증명서(단, 환급액이 오만원이하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