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 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과 분유 외 4종 이상의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제공하는 사업 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영양지원 사업 입니다.
1. 대상자 선정 자격
① 노원구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의 소득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해당금액 이내로 내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세자녀이상 가정에게 우선 순위 부여)
※200%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합산 금액)
※ 단, 세대 내 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③ 신청자 중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결과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이 있는 주민
3. 서비스 내용 : 월별 영양교육 및 상담지도, 대상자별로 4종~10종의 보충영양식품 제공
4.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2116-4560, 4562, 4599)
▶ 절차 : 전화 또는 방문접수 -> 대기 및 분기별 대상자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5. 대상자별 보충식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