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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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ȣ] 2014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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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유연근무제

근무시간을 내 맘대로? 유연근무제 에 동참해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확~ 줄어듭니다.

▣ 정   의 :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하는 것
▣ 참여대상 : 종사자 (100명이상)
▣ 경감비율 : 20% 범위 내
▣ 이행기준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 (시차출근제)
∙ 시설물(사업장)이 아닌 집(재택근무제) 또는 거주지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스마트워크센터)
∙ 참여인원:종사자의 30% 이상
∙ 운영시간:오전 7시 ~ 12시까지
▣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
▣ 점검방법
∙ 점검횟수:연면적 3천m2 이상(분기별 1회 이상)/3천m2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
∙ 서류점검:운영서류, 종사자 현황
▣ 경감방법
∙ 출근시간 1시간 이상 차이(시차출근제) 및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에 따라 감면
  ex> 7시 이전 출근 및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참여인원 30% 이상
        ⇒ 최대경감율 20% (2시간차)
        8시 이전 출근 및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참여인원 30% 이상
        ⇒ 최대경감율 10% (1시간차)
∙ 부담금 20% 범위 내
▣ 제출서류
<신청시>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종사자 리스트
<참여중>
 ∙ 운영결과, 추진실적
▣ 기타사항
∙ 오전 7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 출근하는 것은 제외
∙ 당해 시설물의 기숙생활자, 3교대 근무운영은 제외
∙ 기업체의 특수한 환경(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따른 출근하는 것은 제외

▣ 문의 : 교통행정과(☎2116-4058)



[2014-08-01,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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