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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ȣ] 2014년 08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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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 신고안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13 6. 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 www.ecar.go.kr )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116-4080)로 문의해주세요~



[2014-08-07,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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