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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 최초 조례 제정(2014.8.18시행) ○ 2014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월1,432,000원 (시간급 6,852원) ○ 적용대상 -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문 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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